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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매출처에서 재화를 회수하면 환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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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기간 사용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이 아니며, 회수일을 공급시기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매출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려고 이미 공급한 재화를 되찾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당기간 사용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이 아니며, 회수일을 공급시기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당초 재화의 공급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점과 외상매출금 회수 목적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출처가 부도나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졌다. 사업자는 상당기간 사용된 재화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려 한다.
질의요지
매출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매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매출처로부터 회수하는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재화의 환입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매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매출처로부터 회수하는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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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75 (<time datetime="1984-02-10">1984.02.10</time> 회신), "부도 매출처에서 재화를 회수하면 환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95)
- 원 제목
- 재화를 회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