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숙사 물품대금 일부를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26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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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숙사 물품대금 일부를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받은 금액을 회사 수입금액으로 처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사가 기숙사 물품을 구입해 입주자에게 주고 대금 일부를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받은 금액을 회사 수입금액으로 처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사 명의로 물품을 구입하고 입주자로부터 대금 일부를 징수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기숙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회사 명의로 구입한다. 물품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대금 일부를 징수해 회사 수입금액으로 회계 처리한다.

질의요지

기숙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회사명의로 구입하여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징수하여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과세됨

본문(원문)

기숙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회사명의로 구입하여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기숙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회사 명의로 구입해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대금 일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숙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699 (<time datetime="1981-10-14">1981.10.14</time> 회신), "기숙사 물품대금 일부를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92)
원 제목
회사가 구입하여 기숙사에 제공하는 재화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