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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실을 부담한 임가공용역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가공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임가공업자가 자수실을 부담해 가공·납품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가공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임가공업자는 수출업자와 자수임가공계약을 직접 체결했다. 재단된 원단을 인도받고 자수실을 부담하여 와이셔츠 또는 양복 앞가슴 일부를 가공한 뒤 납품한다.
질의요지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자수임가공에 필요한 자수실을 부담, 공작을 가하여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수출품임가공업자가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계약(자수임가공)을 체결하고 와이셔츠 또는 양복의 앞가슴 일부를 자수가공 함에 있어 주재료인 원단을 수출업자로부터 재단된 상태로 인도받아 자수임가공에 필요한 자수실을 부담, 공작을 가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임가공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이 기재되어 있는 “임가공계약서사본”과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품임가공업자가 자수실을 부담하여 가공·납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
회답
수출업자와 직접 자수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주재료인 원단을 재단된 상태로 인도받아 자수실을 부담하여 공작한 뒤 납품하는 경우 임가공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이 기재된 “임가공계약서사본”과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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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52 (<time datetime="1983-02-07">1983.02.07</time> 회신), "자수실을 부담한 임가공용역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82)
- 원 제목
- 가공업자가 자재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