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사 계약·공장 임가공이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25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 계약·공장 임가공이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본사 명의로 계약하고 공장에서 임가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장은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수출품 임가공용역 공급계약을 본사 명의로 체결하였다. 실제 임가공은 공장인 지점법인에서 수행하였다.

질의요지

임가공용역 공급계약은 본사 명의로 하고 임가공은 공장에서 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인 사업자가 수출품 임가공용역 공급계약은 본사 명의로 하고 당해 수출품에 대한 임가공은 공장(지점법인)에서 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공장은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품 임가공용역 공급계약은 본사 명의로 하고 실제 임가공은 공장에서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회답

법인인 사업자가 수출품 임가공용역 공급계약은 본사 명의로 하고 당해 수출품에 대한 임가공은 공장(지점법인)에서 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공장은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520 (<time datetime="1983-11-29">1983.11.29</time> 회신), "본사 계약·공장 임가공이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80)
원 제목
용역 공급계약은 본사명의로 하고 임가공은 공장에서 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