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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별로 임대한 공유자의 납세의무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의 임대용역에 대해 각각 납세의무를 진다.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의 임대용역에 대해 각각 납세의무를 진다.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각 공유자별로 납세의무를 짐
본문(원문)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구분하여 임대하는 경우의 납세의무.
회답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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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519 (<time datetime="1983-11-29">1983.11.29</time> 회신), "지분별로 임대한 공유자의 납세의무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79)
- 원 제목
- 공유부동산 임대시의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