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첨가물 없는 밀눈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24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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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첨가물 없는 밀눈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첨가물 없이 자연식품으로 판매하는 밀눈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맥분 제조 부산물에서 추출한 밀눈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첨가물 없이 자연식품으로 판매하는 밀눈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밀가루 또는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ㆍ압착ㆍ분상의 것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분업체가 소맥분 제조가공 과정의 부산물에서 밀눈을 추출해 다른 첨가물 없이 가루로 만든다. 이를 자연식품으로 시중에 판매한다.

질의요지

소맥분 제조가공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속의 밀눈을 추출하여 가루를 만들어 자연식품으로서 시중에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제분업체의 소맥분 제조가공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속의 밀눈을 추출하여 가루를 만들어(다른 첨가물은 없음) 자연식품으로서 시중에 판매할 때는 관세율표 번호 1101호, 1102호에 속하는 밀가루,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소맥분 제조가공 과정의 부산물에서 추출해 첨가물 없이 만든 밀눈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밀눈가루는 관세율표 번호 1101호, 1102호에 속하는 밀가루 또는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487 (<time datetime="1982-09-21">1982.09.21</time> 회신), "첨가물 없는 밀눈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75)
원 제목
밀눈(소맥배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