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양식어장 공사 토사석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2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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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식어장 공사 토사석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식어장 조성공사 중 생긴 토사석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어장을 만들기 위한 지면공사 중 얻은 토사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어장을 만들기 위한 지면공사를 하였다. 공사 중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어장을 만들기 위하여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어장을 만들기 위하여 지면공사 중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양식어장 공사 중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어장을 만들기 위한 지면공사 중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46 (<time datetime="1981-02-03">1981.02.03</time> 회신), "양식어장 공사 토사석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70)
원 제목
양식어장 공사 중 생긴 토사석의 판매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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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