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차관자금 국제입찰 공급의 영세율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22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관자금 국제입찰 공급의 영세율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차관자금 부분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 공급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차관자금 부분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적용 범위는 전체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관차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로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하였다. 공급가액에는 차관자금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차관차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차관차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차관차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로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229 (<time datetime="1982-08-24">1982.08.24</time> 회신), "차관자금 국제입찰 공급의 영세율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52)
원 제목
국제경쟁 입찰과 영세율 적용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