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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바지락 젓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단위로 포장한 바지락 젓갈과 어류 부산물 및 어류상자의 공급은 과세된다.
바지락 젓갈 등을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단위로 포장한 바지락 젓갈과 어류 부산물 및 어류상자의 공급은 과세된다. 바지락을 단순 탈곡ㆍ세척ㆍ냉동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바지락 또는 바지락 젓갈을 국내에 공급한다. 바지락 젓갈은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직접 공급한다.
질의요지
바지락 젓갈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패류(바지락)를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단순히 탈곡, 세척, 냉동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바지락 젓갈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또한 어류를 원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함에 있어 동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머리, 뼈, 내장 등과 어류상자를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바지락과 거래단위로 포장한 바지락 젓갈 및 어류 부산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패류(바지락)를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단순히 탈곡, 세척, 냉동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바지락 젓갈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또한 어류를 원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함에 있어 동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머리, 뼈, 내장 등과 어류상자를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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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112 (<time datetime="1983-10-04">1983.10.04</time> 회신), "포장한 바지락 젓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43)
- 원 제목
- 바지락 젓갈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