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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컴퓨터 교습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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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할인 판매 시 실제 받는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컴퓨터판매업자가 인허가 없이 제공하는 사용요령 교습용역의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교습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할인 판매 시 실제 받는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교습용역을 유상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컴퓨터판매대리점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 없이 구매자나 구매예상자에게 컴퓨터 사용요령을 가르치고 대가를 받는다. 교습을 받은 자에게 컴퓨터를 팔면서 통상 판매가액에서 교습비 상당액을 차감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컴퓨터판매업자가 인・허가 없이 컴퓨터 사용요령에 관한 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며, 관련매입세액 공제됨
본문(원문)
컴퓨터판매대리점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 구입자 또는 컴퓨터 구입이 예상되는 자에게 컴퓨터 사용요령에 관한 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교습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당해 교습용역의 제공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위의 사업자가 컴퓨터 사용요령에 관한 교습을 받은 자에게 컴퓨터를 판매함에 있어 컴퓨터의 통상 판매가액에서 컴퓨터 사용요령 교습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1. 인가 또는 허가 없이 컴퓨터 사용요령 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교습을 받은 자에게 컴퓨터를 할인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
회답
1. 교습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2. 컴퓨터의 통상 판매가액에서 교습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대가를 받으면 그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16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1-18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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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1821 (<time datetime="1984-03-28">1984.03.28</time> 회신), "무허가 컴퓨터 교습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28)
- 원 제목
- 면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용역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