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성대금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15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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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성대금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다.

정부발주공사의 기성부분 대가 중 일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다.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기성부분 대가의 100분의 90을 영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완성도 지급조건부로 정부발주공사를 수행하고 공사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지급받는다. 기성부분 대가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수한다.

질의요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수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은 금액인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완성도 지급조건부로 정부발주공사를 하고 공사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은 금액인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 지급조건부 정부발주공사에서 기성부분 대가의 100분의 90을 영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기성부분 대가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은 금액임.

  •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1587 (<time datetime="1983-07-27">1983.07.27</time> 회신), "기성대금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19)
원 제목
기성고계약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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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