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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경영지원비 배분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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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은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모기업이 계열사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경비를 배분·징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기업은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경영지도·경영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매출액 등 합리적 기준으로 운영경비를 배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기업은 특설 사업부서에서 계열법인의 장기경영계획 수립, 사업정보 제공, 업무감사 및 광고선전 등을 수행한다. 해당 부서의 운영경비를 각 계열회사의 매출액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징수한다.
질의요지
모기업이 계열법인의 광고선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경비를 배분하여 각 계열회사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모기업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다수의 계열법인을 가지고 있는 모기업이 계열법인에 대한 경영지도 및 경영통제를 위하여 특설한 사업부서에서 각 계열법인의 장기경영계획의 수립, 수집 분석된 사업정보의 제공, 업무감사 및 광고선전 등의 업무를 각 계열회사를 위하여 수행하고, 당해 특설된 사업부서의 운영경비를 각 계열회사의 매출액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각 계열회사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모기업은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모기업이 계열법인을 위하여 경영지도 및 경영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특설 사업부서의 운영경비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이다.
회답
다수의 계열법인을 가지고 있는 모기업이 계열법인에 대한 경영지도 및 경영통제를 위하여 특설한 사업부서에서 각 계열법인의 장기경영계획의 수립, 수집 분석된 사업정보의 제공, 업무감사 및 광고선전 등의 업무를 각 계열회사를 위하여 수행하고, 당해 특설된 사업부서의 운영경비를 각 계열회사의 매출액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각 계열회사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모기업은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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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1581 (1984.07.27 회신), "계열사 경영지원비 배분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17)
- 원 제목
- 경영지도, 경영통제 용역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