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행수출 당사자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15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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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행수출 당사자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생산업자는 수출재화 수입금액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상사는 대행수수료를 계상한다.

대행수출에서 생산업자와 종합무역상사가 각각 계상할 수입금액을 물었다. 생산업자는 수출재화 수입금액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상사는 대행수수료를 계상한다. 대행수출 해당 여부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 생산업자가 원신용장을 종합무역상사에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해 대행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행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는 수출재화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을 계상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고, 종합무역상사는 수출대행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함

본문(원문)

수출품 생산업자가 원신용장을 종합무역상사에 양도하고 당해 종합무역상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을 하는 경우(수출품 생산업자가 종합무역상사로부터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은 경우 포함) 수출품 생산업자는 수출재화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을 계상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고, 종합무역상사는 수출대행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대행수출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와 종합무역상사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상하는지 여부.

회답

수출품 생산업자는 수출재화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을 계상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종합무역상사는 수출대행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대행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1542 (<time datetime="1983-07-24">1983.07.24</time> 회신), "대행수출 당사자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16)
원 제목
대행수출의 경우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업자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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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