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조·가공 크로레라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1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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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조·가공 크로레라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건조 크로레라는 면세되지만 벌꿀 가공 제품과 크로레라진은 과세재화다.

건조하거나 가공한 크로레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건조 크로레라는 면세되지만 벌꿀 가공 제품과 크로레라진은 과세재화다. 크로레라진은 분쇄·세척·살균·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고형으로 포장한 제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가에서 생산·건조한 크로레라를 분쇄하고 세척해 이물질을 분리한다. 전병·탈수·자외선살균·건조·분쇄공정을 거쳐 고형으로 만든 뒤 자동포장기로 포장한다.

질의요지

단순히 건조한 크로레라(이끼)는 면세되나, 크로레라에 벌꿀을 가미하여 가공한 제품은 과세재화임

본문(원문)

단순히 건조한 크로레라(이끼)는 면세되나, 크로레라에 벌꿀을 가미하여 가공한 제품은 과세재화이며,

농가에서 생산건조된 크로레라를 분쇄하여 세척 이물질분리, 전병, 탈수, 자외선살균, 건조, 분쇄공정 등을 거쳐 먹기좋은 고형으로 만든후 자동포장기로 포장된 크로레라진은 과세재화이다.

정제 정리

질의

크로레라의 과세 여부

회답

단순히 건조한 크로레라(이끼)는 면세되나, 크로레라에 벌꿀을 가미하여 가공한 제품은 과세재화이며,

농가에서 생산건조된 크로레라를 분쇄하여 세척 이물질분리, 전병, 탈수, 자외선살균, 건조, 분쇄공정 등을 거쳐 먹기좋은 고형으로 만든후 자동포장기로 포장된 크로레라진은 과세재화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149 (<time datetime="1981-01-21">1981.01.21</time> 회신), "건조·가공 크로레라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12)
원 제목
크로레라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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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