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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판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외에서 수입한 판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창작품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에서 판화를 수입한다.
질의요지
해외에서 수입한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해외에서 수입한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동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서 수입한 판화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창작품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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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1473 (<time datetime="1980-07-24">1980.07.24</time> 회신), "수입 판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10)
- 원 제목
- 판화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