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완제품 내국신용장 대행수출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14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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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완제품 내국신용장 대행수출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출 책임이 원신용장 개설 사업자에게 있으면 원신용장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완제품내국신용장으로 생산·수출하는 대행수출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출 책임이 원신용장 개설 사업자에게 있으면 원신용장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수출제비용과 수출 후 하자 책임이 그 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구매자로부터 받은 원신용장을 종합무역상사 등에 양도한다. 종합무역상사 등이 개설한 완제품내국신용장에 따라 수출재화를 생산·수출하며, 계약상 비용과 하자 책임은 원신용장 개설 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질의요지

수출제비용 및 수출 후 하자의 책임이 원신용장을 개설 받은 사업자에 귀속되어 당해 사업자의 책임 하에 수출하는 경우 대행수출로서 원신용장 금액이 과세표준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구매자로부터 원신용장을 개설 받아 종합무역상사 등에 동 신용장을 양도하고 종합무역상사 등이 개설한 완제품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생산 수출함에 있어 계약상 수출제비용 및 수출 후 하자의 책임이 원신용장을 개설 받은 사업자에 귀속되어 당해 사업자의 책임하에 수출하는 경우 대행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신용장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완제품내국신용장에 따라 수출재화를 생산·수출하는 경우 대행수출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계약상 수출제비용 및 수출 후 하자의 책임이 원신용장을 개설받은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그 사업자의 책임 아래 수출하는 경우에는 대행수출에 해당하며, 원신용장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1406 (<time datetime="1983-07-14">1983.07.14</time> 회신), "완제품 내국신용장 대행수출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06)
원 제목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은 대행수출의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