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지점 명의로 수출해도 본사가 영세율 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본사가 영세율 적용사업장이다.
지점 명의로 수출신용장을 개설하고 본사가 제조해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사업장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본사가 영세율 적용사업장이다. 첨부서류는 지점 명의 수출면장이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이며 2002년 7월 1일부터 수출실적명세서로 변경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본사와 제조장 등 여러 사업장을 두고 있다. 지점 명의로 수출신용장을 개설하고 본사에서 최종제품을 제조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
질의요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으로써 본사가 영세율 적용사업장이며 첨부서류는 지점명의 수출면장이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가 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므로 본사가 영세율 적용사업장이며 첨부서류는 지점명의 수출면장이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가 된다.
* 영세율 첨부서류는 2002.7.1.부터 수출실적명세서로 변경되었음
정제 정리
질의
지점 명의의 수출신용장을 개설하고 본사에서 제조하여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사업장.
회답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므로 본사가 영세율 적용사업장이며, 첨부서류는 지점명의 수출면장이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가 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2002.7.1.부터 수출실적명세서로 변경되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1373 (<time datetime="1983-07-11">1983.07.11</time> 회신), "지점 명의로 수출해도 본사가 영세율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03)
- 원 제목
- 지점명의의 L/C를 개설 받고 본사에서 제조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사업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