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점 명의로 수출해도 본사가 영세율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13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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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점 명의로 수출해도 본사가 영세율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종제품을 완성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본사가 영세율 적용사업장이다.

지점 명의로 수출신용장을 개설하고 본사가 제조해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사업장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본사가 영세율 적용사업장이다. 첨부서류는 지점 명의 수출면장이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이며 2002년 7월 1일부터 수출실적명세서로 변경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본사와 제조장 등 여러 사업장을 두고 있다. 지점 명의로 수출신용장을 개설하고 본사에서 최종제품을 제조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

질의요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으로써 본사가 영세율 적용사업장이며 첨부서류는 지점명의 수출면장이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가 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므로 본사가 영세율 적용사업장이며 첨부서류는 지점명의 수출면장이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가 된다.

* 영세율 첨부서류는 2002.7.1.부터 수출실적명세서로 변경되었음

정제 정리

질의

지점 명의의 수출신용장을 개설하고 본사에서 제조하여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사업장.

회답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므로 본사가 영세율 적용사업장이며, 첨부서류는 지점명의 수출면장이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가 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2002.7.1.부터 수출실적명세서로 변경되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1373 (<time datetime="1983-07-11">1983.07.11</time> 회신), "지점 명의로 수출해도 본사가 영세율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03)
원 제목
지점명의의 L/C를 개설 받고 본사에서 제조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사업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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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