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화 공급 후 계약금을 바꾸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12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화 공급 후 계약금을 바꾸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 간 합의로 당초 계약금을 변경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재화 공급 후 당초 계약금을 변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간 합의로 당초 계약금을 변경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당초 계약내용과의 차이로 인해 계약금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에 사업자들이 합의하여 당초 계약금을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내용과의 차이로 인하여 사업자 합의하에 당초 계약금을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의 차이로 인하여 사업자 합의하에 당초 계약금을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의 차이로 계약금을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의 차이로 인하여 사업자 합의하에 당초 계약금을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1292 (<time datetime="1980-07-05">1980.07.05</time> 회신), "재화 공급 후 계약금을 바꾸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98)
원 제목
재화를 공급한 후 계약금을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