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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군 초청계약자의 사무실 임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합중국과의 계약 이행만을 위한 임차임이 증명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미국군 초청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사무실 임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합중국과의 계약 이행만을 위한 임차임이 증명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미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가 그 사용 목적을 증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 법인이 협정상 초청계약자에게 사무실을 임대한다. 해당 사무실은 미합중국과의 계약 이행만을 목적으로 임차된다.
질의요지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5조의 초청계약자에게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에 동 사무실이 동조 제1항에서 규정된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 합중국 군대의 권한있는 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5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업 법인이 주한미합중국 군대 관련 초청계약자에게 사무실을 임대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무실이 합중국과의 계약 이행만을 목적으로 임차된 사실이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해 증명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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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1219 (<time datetime="1983-06-22">1983.06.22</time> 회신), "미국군 초청계약자의 사무실 임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93)
- 원 제목
- 미국군 초청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