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포기 수산업자가 어선을 팔 때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9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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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포기 수산업자가 어선을 팔 때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어선 판매가액에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어선을 국내에서 매각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어선 판매가액에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수출분은 영세율, 국내판매분은 면세를 적용받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산업자는 해외어장에서 잡은 수산물의 수출분에 면세포기 신고를 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고 국내판매분에는 면세를 적용받는다. 사업에 사용하던 어선을 국내에서 타인에게 매각하려 한다.

질의요지

어선의 판매가액에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원문)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어장에서 어획한 수산물 중 수출분은 면세포기 신고하여 영세율적용을 받고 있으며, 국내판매분은 면세적용을 받고 있을 때 당해 사업에 사용중인 어선을 국내에서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는 어선의 판매가액에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분에는 면세포기 신고로 영세율을 적용받고 국내판매분에는 면세를 적용받는 수산업자가 사용 중인 어선을 국내에서 매각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어선 판매가액에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980 (<time datetime="1982-04-19">1982.04.19</time> 회신), "면세포기 수산업자가 어선을 팔 때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78)
원 제목
면세포기한 수산업자의 어선매각시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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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