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재 채취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9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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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골재 채취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제조장이 사업장이며 하상의 골재채취장소는 아니다.

채취한 토사석을 제조장에서 가공·판매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제조장이 사업장이며 하상의 골재채취장소는 아니다. 골재를 제조장에 직접 반입한 후 분쇄·선별하거나 콘크리트 제품으로 제조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재채취장소에서 채취한 토사석을 골재운반선으로 제조장에 직접 반입한다. 이후 분쇄 또는 선별하여 골재로 판매하거나 콘크리트 제품으로 제조해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제조장이 사업장이 되며 하상의 골재채취 장소는 사업장이 아님

본문(원문)

골재채취장소에서 채취된 토사석을 골재운반선으로 직접 제조장에 반입한 후 분쇄 또는 선별하여 골재상태로 판매하거나 콘크리트 제품으로 제조 판매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제조장이 사업장이 되며 하상(河床)의 골재채취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재 채취업에서 제조장과 하상의 골재채취장소 중 어느 곳이 사업장인지 여부.

회답

골재채취장소에서 채취된 토사석을 골재운반선으로 직접 제조장에 반입한 후 분쇄 또는 선별하여 골재상태로 판매하거나 콘크리트 제품으로 제조 판매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제조장이 사업장이 되며 하상(河床)의 골재채취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940 (<time datetime="1983-05-17">1983.05.17</time> 회신), "골재 채취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68)
원 제목
골재 채취업의 사업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