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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과 판매장은 각각 등록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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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은 제조업, 판매장은 판매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한 의복류를 판매장으로 반출하거나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은 제조업, 판매장은 판매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제조장과 판매장 등 각 사업장별로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춘 일정한 장소에서 의복류를 제조한다. 제조한 의복류는 자기 판매장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사업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제조장은 제조업, 판매장은 판매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교부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춘 일정한 장소에서 의복류를 제조하여 자기의 판매장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사업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은 제조업, 판매장은 판매업(도매업,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교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의복류를 제조하여 자기 판매장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사업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제조장은 제조업, 판매장은 판매업(도매업,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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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865 (<time datetime="1983-05-06">1983.05.06</time> 회신), "제조장과 판매장은 각각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55)
- 원 제목
- 제조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