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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용 마필 출주 대가는 용역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당과 상금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자기 소유 경마용 마필을 경기에 출주시켜 대가를 받는 행위의 성격을 물었다. 수당과 상금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 마필을 경마단체 주최 경마경기에 출주시키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경마용 마필을 경마단체가 주최하는 경마경기에 출주시킨다. 그 대가로 수당과 상금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경마용 마필을 경마단체가 주최하는 경마경기에 출주시키고 수당, 상금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경마용 마필을 경마단체가 주최하는 경마경기에 출주시키고 수당, 상금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마용 마필을 경마경기에 출주시키고 대가를 받는 행위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경마용 마필을 경마단체가 주최하는 경마경기에 출주시키고 수당, 상금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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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864 (<time datetime="1983-05-06">1983.05.06</time> 회신), "경마용 마필 출주 대가는 용역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54)
- 원 제목
- 경마용 마필의 출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