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운송비를 조합비로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8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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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송비를 조합비로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조합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식육판매업 납세조합이 조합비 명목으로 받은 운송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조합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식육을 운반하고 조합비 명목으로 받은 운송비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육판매업 납세조합이 조합원에게 도축한 식육을 운반해 주었다. 조합은 그 운송비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식육판매업 대가관계 없이 징수하는 조합비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식육을 운반하여 주고 운송비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원문)

식육판매업 납세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조합원에게 도축한 식육을 운반하여 주고 운송비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 운송비 해당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식육판매업 납세조합이 조합비 명목으로 받은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2. 자기 조합원에게 도축한 식육을 운반하고 운송비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으면 운송비 해당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838 (<time datetime="1983-05-03">1983.05.03</time> 회신), "운송비를 조합비로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52)
원 제목
조합비 명목으로 받은 용역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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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