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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가 시설물을 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물이나 권리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세권자가 기계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이나 권리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가 전세 대상을 다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다.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타인의 시설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가 시설물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타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가 전세의 대상인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전세권을 설정한 자가 전세 대상인 기계시설물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타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가 전세의 대상인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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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671 (<time datetime="1983-04-13">1983.04.13</time> 회신), "전세권자가 시설물을 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36)
- 원 제목
- 기계시설물에 대한 전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