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러 도장공사 현장마다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6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도장공사 현장마다 사업자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여러 장소에서 계속하는 도장공사의 사업장과 현장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따라서 공사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문직별 건설업에 해당하는 도장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여러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도장공사를 한다.

질의요지

수개의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도장공사를 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본문(원문)

전문직별 건설업에 해당하는 도장공사업의 면허를 가진 자가 수개의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도장공사를 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따라서 공사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수개의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도장공사를 하는 경우의 사업장과 공사장별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전문직별 건설업에 해당하는 도장공사업의 면허를 가진 자가 수개의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도장공사를 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따라서 공사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655 (<time datetime="1982-06-23">1982.06.23</time> 회신), "여러 도장공사 현장마다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35)
원 제목
수개의 건설도장공사 현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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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