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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알선업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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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수료와 필수 부수대가는 포함하지만 수탁받아 지급하는 특정 비용은 제외한다.
여행알선업자가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필수 부수대가는 포함하지만 수탁받아 지급하는 특정 비용은 제외한다. 제외 대상은 식사대, 운송비, 고속도로비, 전화요금 및 입장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행알선업자가 관광객에게 알선수수료와 각종 비용을 받고 일부 비용을 수탁해 지급한다.
질의요지
여행알선업의 경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고속도로비, 전화요금, 입장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계산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 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고속도로비, 전화요금, 입장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여행알선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범위.
회답
관광객에게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 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다만 수탁받아 지급하는 식사대, 운송비, 고속도로비, 전화요금 및 입장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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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650 (<time datetime="1983-04-11">1983.04.11</time> 회신), "여행알선업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34)
- 원 제목
- 국내모집관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