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건물 신축기간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6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건물 신축기간의 납세지는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기간 중 납세지는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이다.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동안 부동산임대업의 납세지를 물었다. 신축기간 중 납세지는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이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한다. 임대용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 신축한다.

질의요지

임대용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신축기간 중의 부동산임대업의 납세지는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임

본문(원문)

각각 다른 장소에서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용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신축기간 중의 부동산임대업의 납세지는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이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기간 중 부동산임대업의 납세지.

회답

각기 다른 장소에서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신축기간 중 부동산임대업의 납세지는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607 (<time datetime="1983-04-04">1983.04.04</time> 회신), "임대건물 신축기간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32)
원 제목
임대용 부동산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의 납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