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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한 용역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미 개발된 학술·기술을 응용해 분석결과나 활용자료를 제공하면 과세된다.
기존 학술이나 기술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개발된 학술·기술을 응용해 분석결과나 활용자료를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의뢰에 따라 특정 환경이나 자료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 또는 활용자료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이미 개발된 학술이나 기술을 응용하여 분석결과 또는 활용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개발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 및 공법․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뜻하므로
타인의 의뢰에 의거 특정환경이나 자료를 조사분석함에 있어 이미 개발된 학술이나 기술을 응용하여 분석결과 또는 활용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개발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 및 공법․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뜻한다.
타인의 의뢰에 따라 특정환경이나 자료를 조사분석하면서 이미 개발된 학술이나 기술을 응용하여 분석결과 또는 활용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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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583 (<time datetime="1980-04-01">1980.04.01</time> 회신),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한 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30)
- 원 제목
-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