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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생일선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인에게 생일선물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생일선물을 무상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용인에게 생일선물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사업자가 구입하여 자기 사용인에게 무상 지급한 생일선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생일선물을 구입하여 자기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용인에 대한 생일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용인에 대한 생일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자기 사용인에게 생일선물을 구입하여 무상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사용인에 대한 생일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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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539 (<time datetime="1983-03-25">1983.03.25</time> 회신), "직원 생일선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25)
- 원 제목
- 사용인에게 주는 생일선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