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품 운송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537회신일 1983.03.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품 운송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3.25

제조업자가 별도로 받은 운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조업자가 제품 운송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자가 별도로 받은 운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자기의 차량으로 판매 제품을 운반하고 운송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 제품을 자기 차량으로 운반한다. 제품대금과 별도로 운송비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운송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제조업자가 운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이를 자기의 차량으로 운반하여 주고 운송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제조업자가 운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 판매자가 자기 차량으로 제품을 운반하고 운송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제조업자가 운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537 (1983.03.25 회신), "제품 운송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24)
원 제목
제품판매자가 별도로 받는 운반비의 세금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