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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거래의 낮은 보관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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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적용한 에누리와 낮은 보관료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를 물었다. 거래조건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으면 그 차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만청이 정한 “보세장치장 화물보관료율”대로 보관료를 받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대가가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은 금액인 경우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됨
본문(원문)
항만청에서 정한 “보세장치장 화물보관료율”대로 보관료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에 거래조건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에누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은 금액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적용하는 에누리와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낮은 보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회답
항만청에서 정한 “보세장치장 화물보관료율”대로 보관료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에 거래조건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에누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은 금액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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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465 (<time datetime="1983-04-13">1983.04.13</time> 회신), "특수관계 거래의 낮은 보관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19)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적용하는 에누리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