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반환한 수출대금 차액도 과세표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4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환한 수출대금 차액도 과세표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출 완료 후 국내 본사에 반환하는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장금액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을 반환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출 완료 후 국내 본사에 반환하는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장금액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높게 기재한 거래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업자가 국내에 본사가 있는 해외지점 사업자에게 재화를 수출한다. 수출신용장 금액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높게 기재하고 수출 완료 후 차액을 국내 본사에 반환한다.

질의요지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높게 기재하고 수출완료 후 그 차액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수출업자가 국내에 본사가 있는 해외지점 사업자에게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높게 기재하고 수출완료 후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을 국내 본사에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신용장 금액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수출 완료 후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을 국내 본사에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423 (<time datetime="1983-03-07">1983.03.07</time> 회신), "반환한 수출대금 차액도 과세표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17)
원 제목
수출신용장금액과 수출대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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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