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차량 없이 빌려 운송하면 어떤 업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32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량 없이 빌려 운송하면 어떤 업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은 운수업 중 도로화물 운수업이다.

자기 차량 없이 타인의 차량을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의 업태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운수업 중 도로화물 운수업이다.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지정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자기소유 차량 없이 타인 소유 차량을 빌린다. 화물주의 의뢰를 받아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자기소유의 차량 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 운수업 중 도로화물 운수업임

본문(원문)

자기소유의 차량 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동 차량에 의해 화물주의 화물운송을 의뢰 받아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의 업태는 운수업 중 도로화물 운수업이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소유 차량 없이 타인 소유 차량을 빌려 화물을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의 업태.

회답

자기소유의 차량 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동 차량에 의해 화물주의 화물운송을 의뢰 받아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의 업태는 운수업 중 도로화물 운수업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3295 (<time datetime="1981-12-17">1981.12.17</time> 회신), "차량 없이 빌려 운송하면 어떤 업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14)
원 제목
운송수단 없이 화물운송을 수탁 받는 사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