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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없이 빌려 운송하면 어떤 업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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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운수업 중 도로화물 운수업이다.
자기 차량 없이 타인의 차량을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의 업태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운수업 중 도로화물 운수업이다.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지정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자기소유 차량 없이 타인 소유 차량을 빌린다. 화물주의 의뢰를 받아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자기소유의 차량 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 운수업 중 도로화물 운수업임
본문(원문)
자기소유의 차량 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동 차량에 의해 화물주의 화물운송을 의뢰 받아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의 업태는 운수업 중 도로화물 운수업이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소유 차량 없이 타인 소유 차량을 빌려 화물을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의 업태.
회답
자기소유의 차량 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동 차량에 의해 화물주의 화물운송을 의뢰 받아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의 업태는 운수업 중 도로화물 운수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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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3295 (<time datetime="1981-12-17">1981.12.17</time> 회신), "차량 없이 빌려 운송하면 어떤 업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14)
- 원 제목
- 운송수단 없이 화물운송을 수탁 받는 사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