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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생산 시멘트의 자가사용은 재화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수선이나 건물·구축물 신축에 소비하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체 생산한 시멘트를 사업용 자산의 수선이나 신축에 사용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수선이나 건물·구축물 신축에 소비하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멘트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한 시멘트를 자기 과세사업용 자산의 수선 또는 건물·구축물 신축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멘트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수선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멘트를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수선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건물 및 구축물 등의 신축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생산한 시멘트를 과세사업용 자산의 수선이나 건물·구축물 신축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회답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멘트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수선을 위해 사용하거나 건물 및 구축물 등의 신축을 위해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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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3114 (<time datetime="1982-02-13">1982.02.13</time> 회신), "자체 생산 시멘트의 자가사용은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09)
- 원 제목
-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하는 재화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