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거주용 신축주택 한 채를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한 동을 부득이하게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 한 동을 신축하였다.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주택을 매매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한 동을 부득이하게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서418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29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00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29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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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959 (<time datetime="1982-11-23">1982.11.23</time> 회신), "거주용 신축주택 한 채를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00)
- 원 제목
- 주택 1동을 신축판매할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