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거주용 신축주택 한 채를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9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용 신축주택 한 채를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11.2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매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한 동을 부득이하게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 한 동을 신축하였다.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주택을 매매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한 동을 부득이하게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서418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29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002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29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959 (<time datetime="1982-11-23">1982.11.23</time> 회신), "거주용 신축주택 한 채를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00)
원 제목
주택 1동을 신축판매할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