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노후 중기 매각과 사업 양도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8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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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후 중기 매각과 사업 양도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11.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노후 중기 매각은 과세되지만 권리·의무 일체의 포괄 양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중기대여업자가 노후 중기를 처분하거나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노후 중기 매각은 과세되지만 권리·의무 일체의 포괄 양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폐업일 현재 폐차하려고 보유한 중기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기대여업자가 새 중기로 대체하려고 노후 중기를 폐차 처분해 매각하는 경우이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거나 폐업일 현재 폐차할 중기를 보유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노후화 된 중기를 폐차 처분하고 이를 매각한 경우에는 과세되며, 그 사업에 관련된 권리,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새로운 중기로 대체하기 위하여 노후화 된 중기를 폐차 처분하고 이를 매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사업에 관련된 권리, 의무 일체(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또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폐차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중기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중기대여업자가 노후 중기를 매각하거나 사업을 포괄 양도하고, 폐업 시 중기를 보유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새 중기로 대체하기 위해 노후 중기를 폐차 처분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사업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합니다.

3. 폐업일 현재 폐차하기 위해 보유한 중기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구426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28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887 (<time datetime="1982-11-12">1982.11.12</time> 회신), "노후 중기 매각과 사업 양도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97)
원 제목
중기대여업자의 중기대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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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