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반제품 관련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7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제품 관련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별도 공장에서 생산한 반제품 관련 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반제품 제조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관련 매입세액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반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별도로 운영한다. 반제품은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으로 완성되어 인도된다.

질의요지

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반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반제품 생산 공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반제품 제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사업장.

회답

사업자가 반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791 (<time datetime="1982-10-29">1982.10.29</time> 회신), "반제품 관련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94)
원 제목
재공품 제조장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사업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