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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할부판매 재화를 돌려주면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부 또는 연불판매계약 취소로 재화를 반환할 때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인도받고 부불금 일부를 지급하던 중 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할부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받았다. 부불금 일부를 지급하던 중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반환한다.
질의요지
할부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받고 부불금의 일부를 지급하던 중에 당초계약이 취소되어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할부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받고 부불금의 일부를 지급하던 중에 당초계약이 취소되어 동 재화를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할부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받고 일부 대금을 지급하던 중 계약 취소로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재화 공급 해당 여부.
회답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해당 재화를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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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767 (<time datetime="1981-10-23">1981.10.23</time> 회신), "취소된 할부판매 재화를 돌려주면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90)
- 원 제목
- 할부판매가 취소되어 반환하는 재화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