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설 임차에 부수된 운송·보관비도 재화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7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설 임차에 부수된 운송·보관비도 재화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세장치장 보관·하역운송 등의 용역은 임차하는 시설 등의 재화공급에 포함된다.

시설 임차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운송·보관 용역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보세장치장 보관·하역운송 등의 용역은 임차하는 시설 등의 재화공급에 포함된다. 시설대여 회사에서 시설을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인가받은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한다. 해당 시설은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다.

질의요지

시설 등을 임차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보관・하역운송 등의 용역은 임차하는 시설 등의 재화공급에 포함됨

본문(원문)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 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 받는 경우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보세장치장 보관․하역운송 등의 용역은 임차하는 시설 등의 재화공급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에 따른 운송・보관비의 처리.

회답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 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 받는 경우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보세장치장 보관․하역운송 등의 용역은 임차하는 시설 등의 재화공급에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744 (<time datetime="1981-10-21">1981.10.21</time> 회신), "시설 임차에 부수된 운송·보관비도 재화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83)
원 제목
시설대여에 따른 운송・보관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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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