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VIP카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6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VIP카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법인세법상 접대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VIP카드 소유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며 공제한 에누리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법인세법상 접대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고객에게 카드를 발행하고 카드 소유자에게 공급할 때 공제한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고객에게 V.I.P카드를 발행한다. 카드 소유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에누리액을 공제한다.

질의요지

자기의 고객에게 V.I.P카드를 발행하고 그 카드 소유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V.I.P카드를 발행하고 그 카드 소유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에 의한 접대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V.I.P카드 소유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하는 에누리액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V.I.P카드를 발행하고 그 카드 소유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에 의한 접대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664 (<time datetime="1980-10-12">1980.10.12</time> 회신), "VIP카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77)
원 제목
에누리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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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