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 밖에서 받은 일부 대가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6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내국신용장 밖에서 받은 일부 대가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 수령액이 내국신용장상 재화 대가의 일부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받은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수령액이 내국신용장상 재화 대가의 일부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금액이 내국신용장상 재화에 상당하는 대가 중 일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 일부를 신용장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받았다.

질의요지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금액이 내국신용장상의 재화에 상당하는 대가 중 일부라면 영세율 적용함

본문(원문)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금액이 내국신용장상의 재화에 상당하는 대가 중 일부라면 영세율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금액이 내국신용장상의 재화에 상당하는 대가 중 일부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619 (<time datetime="1980-12-08">1980.12.08</time> 회신), "내국신용장 밖에서 받은 일부 대가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72)
원 제목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대가의 영세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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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