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승용차·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5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용차·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매입세액은 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한다.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비와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 이 경우 기업을 최종 소비자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업이 부담하는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비나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업을 최종 소비자로 보는 것이며, 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일반소비세로서 기업이 부담하는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비나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업을 최종 소비자로 보는 것이며, 소형승용차의 취득세액이나 유지비 또는 접대비의 매입세액은 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한다.

정제 정리

질의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비나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의 회계처리.

회답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일반소비세로서 기업이 부담하는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비나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업을 최종 소비자로 보는 것이며, 소형승용차의 취득세액이나 유지비 또는 접대비의 매입세액은 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586 (<time datetime="1982-09-30">1982.09.30</time> 회신), "승용차·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70)
원 제목
접대비 및 소형승용차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