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속품의 무상이전은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5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속품의 무상이전은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속품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완성품 인도는 수출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제품 제작을 맡기며 소유권 이전 없이 부속품을 인도할 때 공급 여부를 물었다. 부속품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완성품 인도는 수출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속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품 제작을 의뢰하기 위해 국내제작사에 부속품을 인도한다. 부속품의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으며, 제작 완료 후 국내제작사가 완성품을 인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제작사에 제품제작을 의뢰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없이 부속품을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국내제작사에 제품제작을 의뢰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없이 부속품을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국내제작사가 제작을 완료한 후 완성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제작사에 제품 제작을 의뢰하면서 소유권 이전 없이 부속품을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여부

회답

국내제작사에 제품제작을 의뢰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없이 부속품을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국내제작사가 제작을 완료한 후 완성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512 (<time datetime="1982-09-23">1982.09.23</time> 회신), "부속품의 무상이전은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64)
원 제목
무환수탁 가공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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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