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장 신설을 위한 고정자산 반출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4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 신설을 위한 고정자산 반출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신설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자산의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그 고정자산을 반출했다.

질의요지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442 (<time datetime="1982-09-14">1982.09.14</time> 회신), "사업장 신설을 위한 고정자산 반출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53)
원 제목
고정자산의 사업장간 이동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