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사 명의 신용장으로 다른 사업장이 수출해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4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 명의 신용장으로 다른 사업장이 수출해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사업장이 사실상 단일업체라면 생산·수출한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한 사업장 명의의 신용장으로 다른 사업장이 생산·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사업장이 사실상 단일업체라면 생산·수출한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첨부서류는 2002.7.1.부터 수출실적명세서로 변경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A와 B 두 사업장을 두고 A사업장 명의로 신용장을 받은 뒤 B사업장에서 물품을 생산·수출했다.

질의요지

총괄하는 A사업장 명의로 신용장을 받고 B사업장에서 생산수출하는 경우에 B사업장은 영세율을 적용받음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A, B 두 사업장이 있을 때 경영관리․회계처리 및 생산과정 등의 내용으로 보아 사실상 단일업체의 성격이라면 사업을 총괄하는 A사업장 명의로 신용장을 받고 B사업장에서 생산수출하는 경우에 B사업장은 영세율을 적용받으며 이 경우 첨부서류는 A사업장 명의의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이다.

* 영세율 첨부서류는 2002.7.1.부터 수출실적명세서로 변경되었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총괄하는 A사업장 명의로 신용장을 받고 B사업장에서 생산·수출하는 경우 B사업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경영관리·회계처리 및 생산과정 등의 내용으로 보아 A와 B 사업장이 사실상 단일업체의 성격이라면 B사업장은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첨부서류는 A사업장 명의의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입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2002.7.1.부터 수출실적명세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437 (<time datetime="1980-11-15">1980.11.15</time> 회신), "본사 명의 신용장으로 다른 사업장이 수출해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51)
원 제목
수출물품의 본사반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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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