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민이 객토작업 토사석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4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민이 객토작업 토사석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 자기 농지의 객토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농지확보와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의 일시적 판매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 농지확보와 지력증진을 위해 자기 농지에서 객토작업을 한다. 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 자기농지에 대한 객토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 농지확보와 지력증진을 위하여 자기농지에 대한 객토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 자기 농지의 객토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 농지확보와 지력증진을 위하여 자기 농지에 대한 객토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419 (<time datetime="1979-09-15">1979.09.15</time> 회신), "농민이 객토작업 토사석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49)
원 제목
객토작업에서 생긴 토사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