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정기관 확인 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409회신일 1981.09.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기관 확인 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9.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1.09.10

경정조사 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되어 조사·확인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경정조사 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되어 조사·확인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조사 때 경정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해당 공무원이 이를 조사·확인한다.

질의요지

경정조사시 경정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래당시 정당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무원에 의하여 조사・확인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경정조사시 경정담당공무원(기관)에게 제출하여 거래당시 정당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무원에 의하여 조사․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

회답

경정조사시 경정담당공무원(기관)에게 제출하여 거래당시 정당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무원에 의하여 조사․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서0330 심판결정
    1989.05.1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24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409 (1981.09.10 회신), "경정기관 확인 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48)
원 제목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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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