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허가명의와 실제 건축주가 달라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3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명의와 실제 건축주가 달라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건축허가 명의와 실제 건축주가 다를 때 건물 신축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여부는 건축허가 명의가 아니라 실제 공급받은 자의 명의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필요한 재화를 구입했다. 건축허가 명의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허가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할 때 소요되는 재화의 구입에 있어서 건축허가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 명의와 실제 건축주가 다른 경우 건물 신축에 든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364 (<time datetime="1981-09-07">1981.09.07</time> 회신), "허가명의와 실제 건축주가 달라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46)
원 제목
건축허가명의와 실제건축주가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