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용장에 없는 수출대금 차액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3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용장에 없는 수출대금 차액도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차액이 수출재화의 대가로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신용장에 표시되지 않고 별도로 송금받은 단가 차액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 차액이 수출재화의 대가로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계약상 실제 수출단가와 신용장 표시단가의 차액을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수출업자가 외국 수입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수출하였다. 계약상 실제 수출단가와 신용장 표시단가의 차액은 외국환으로 별도 송금받았다.

질의요지

신용장에 표시되지 않는 금액이라도 그 금액이 수출재화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국내의 수출업자가 외국의 수입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고 계약서상의 실제수출단위와 동 계약서에 의거 개설받은 신용장에 표시된 단가와의 차액을 외국환으로 송금받은 경우 비록 신용장에 표시되지 않는 금액이라도 그 금액이 수출재화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상 실제 수출단가와 신용장 표시단가의 차액을 외국환으로 별도 송금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신용장에 표시되지 않은 금액이라도 수출재화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363 (<time datetime="1979-09-08">1979.09.08</time> 회신), "신용장에 없는 수출대금 차액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45)
원 제목
수출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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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